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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후 농축수산물 판매 활성화 방안 논의

작성자
전국상인연합회
작성일
2020.09.23.
조회수
998
국민권익위,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후 농축수산물 판매 활성화 방안 논의

2020.9.22 오후 2시 서울정부청사 정부합동민원센터 심의실에서 국민권익위원회가 개최 되었다. 이날 코로나19와 수해피해 등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금년 추석에 한해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을 20만 원으로 일시 상향하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후 농축수산물 등 판매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국민권익위 전현희위원장 주관으로 소상공인연합회 임원배부회장, 농협중앙회 유찬형부회장, 수협중앙회 양동욱상임이사, 산림조합중앙회 최준석사업대표이사,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김제열 회장직무대행,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김성호회장, 화훼단체협의회 임영호회장, 축산관련단체협의회 이홍재부회장, 전국상인연합회 하현수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한시적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정책효과 확산을 위한 유관기관.단체를 대상으로 한 홍보 강화등의 정책간담회가 개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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