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9년 설맞이 온누리상품권 환전한도 상향조정 안내

작성자
전국상인연합회
작성일
2019.01.28.
첨부파일
첨부파일온누리상품권 명절 임시 환전한도액 초과신청서(개별가맹점).hwp
조회수
2,683

2019년 설맞이 온누리상품권 환전한도 상향조정 안내

 

 

□ 적용기간 : '19.1.14.(수) ~ 3월 31(일)

 

□ 조정내용 : 기존 환전한도의 2배로 상향


  ㅇ (환전대행가맹점) 기존 한도의 2배로 일괄 상향 조정(별도 신청 불필요)


      - (예시) 기존 환전한도가 1억원인 환전대행가맹점의 경우 → 2억원으로 상향(최대 20억원까지)


  ㅇ (개별가맹점) 공단 팩스(042-367-7705)로 신청 후 2배까지 상향 조정가능


      - (예시) 기존 환전한도가 2천만원인 개별가맹점의 경우 → 4천만원으로 상향(최대 1억원까지)

      - 신청방법 : [붙임] 양식 작성 → 상인회직인 날인 → 사업자등록증(또는 사업자등록증명) 첨부 후 팩스접


※ 관련근거 :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발행지원 세부시행세칙

제14조(회수 및 환전) ④상품권 회수가 집중되는 설·추석의 당월 및 익월 또는 기업체 관공서 등의 대량거래 시 개별가맹점 및 환전대행가맹점은 소속시장 상인회장의 확인 및 공단 승인 하에 최대 환전한도의 2배 내에서 한도를 상향할 수 있다.


□ 유의사항


  - 개별가맹점주는 개인할인구매 불가


  - 상품권 매집 후 환전하는 등 부정유통 적발 시 형사고발 조치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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