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매일경제]"대형마트 휴무일에 전통시장 살긴커녕 식자재마트 반사익"

작성자
전국상인연합회
작성일
2018.11.26.
조회수
2,230
[매일경제]"대형마트 휴무일에 전통시장 살긴커녕 식자재마트 반사익"

◆ 거꾸로 가는 유통규제 上 ◆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에는 현재 대형마트에 적용되는 영업 규제를 복합쇼핑몰과 아웃렛, 대규모 점포에 해당되는 면세점까지 확대 적용하는 방안이 담겼다. 전통 상권 보호를 내세워 소비자 트렌드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하는 대형 유통재벌을 `절대 악`으로 봤기 때문이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을 현재 월 2회에서 4회로 확대하는 법안도 있다. 하지만 복합쇼핑몰 안에 있는 대형마트가 이미 영업규제를 받고 있고 대형마트 영업 규제 효과가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가 규제가 가해지는 데 대한 반론이 강하다.

과거에는 상권 내 대·중소 유통 간 경쟁이 중심이었다면 최근에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지역 상권과 지역 외 상권(도심 상권, 이웃 상권, 교외형 상권) 간 경쟁구도로 바뀌는 양상이어서 규제 일변도의 중소 유통 활성화 정책이 성과를 내기 더 힘들어졌다. 

조춘한 경기과학기술대 교수가 신용카드 사용자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대형마트 의무휴업제가 도입된 2013년 이후 규모가 작은 슈퍼마켓이 꾸준히 감소한 반면 대형 슈퍼마켓은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조 교수는 "소형 슈퍼마켓 등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대형마트 의무휴업이 실시됐으나 오히려 상권의 대규모화가 진행됐다"며 "대형 유통업자와 소상공인 사이에 있는 식자재 마트 등의 업체가 반사이익을 누렸다"고 지적했다. 

유건규 전국상인연합회 사무총장도 "현재 전통시장에 가장 위협이 되는 존재는 식자재 마트"라며 "아파트 입주가 시작되면 가장 먼저 들어오는 게 식자재 마트지만 의무휴업 등 규제를 받지 않아 피해가 크다"고 밝혔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이 주말이면 주변 상권을 더욱 침체시킨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지난해 대형마트 주변 3㎞ 이내 커피전문점 등 주변 점포 매출을 분석한 결과 의무휴업일이 수요일인 점포 매출이 주말에 쉬는 마트 주변 점포보다 11% 높았다. 

하지만 현재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자생력을 키우는 대신 대형 유통시설 입점을 제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전통상업보존구역 범위를 2㎞로 확대해 골목상권과 중소 상인을 보호하고, 상업보호구역을 지정해 대규모 점포 등록을 금지한다. 서울시에서는 거의 전 지역에 대형 유통매장이 들어서기 힘들어진다. 

[이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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