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창업경영신문]“대규모점포 허가제 전환, 전통상업보존 확대해야” ‘복합쇼핑몰규제·유통산업발전법개정 추진연대’ 국회 기자회견서 촉구 최승재 회장 “복합쇼핑몰·프리미엄아울렛, 유통업태 규제 대상 포함해야”

작성자
전국상인연합회
작성일
2018.11.20.
조회수
1,273
[창업경영신문]“대규모점포 허가제 전환, 전통상업보존 확대해야” ‘복합쇼핑몰규제·유통산업발전법개정 추진연대’ 국회 기자회견서 촉구 최승재 회장 “복합쇼핑몰·프리미엄아울렛, 유통업태 규제 대상 포함해야”

[창업경영신문 오종호기자]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리점주들이 대규모점포 허가제와 전통상업보존구역 확대, 복합쇼핑몰ㆍ 프리미엄아울렛의 규제 대상 포함을 요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 전국중소유통상인협회, 전국상인연합회,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대한제과협회, 전국대리점살리기협회는 '복합쇼핑몰규제ㆍ유통산업발전법개정 추진연대'를 구성하고 20일 오전 11시 국회 앞에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복합쇼핑몰규제ㆍ유통산업발전법개정 추진연대'는 기자회견에서 국회에 계류 중인 유통산업발전법을 조속히 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촉구 성명서'를 통해 "대규모점포 개설에 따른 상권영향평가서의 작성을 전문기관에 맡기고, 제출기한을 대규모점포 건축허가 이전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대규모점포 등록제를 허가제로 전환해야 하고, 전통상업보존구역을 확대해야 한다"며 "복합쇼핑몰, 프리미엄아울렛 등 새로운 유통업태를 규제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소상공인들이 대형마트, 복합쇼핑몰을 무조건 부정하자는 것이 아니다"라며 "창의적인 상품개발로 골목상권도 살리고 대규모점포도 상생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방기홍 회장은 연대발언에서 "이번 국회에서 민생입법을 남김없이 통과시켜야 한다"며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통해 어떤 규제도 받지 않는 복합쇼핑몰의 골목상권 침해를 막아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복합쇼핑몰규제ㆍ유통산업발전법개정 추진연대'에는 이번 행사를 주최한 소상공인연합회 등 참여단체를 비롯해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제과기능장협회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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