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김영란법’ 유관기관-단체 정책간담회 열려

작성자
전국상인연합회
작성일
2020.09.28.
조회수
1,294
‘김영란법’ 유관기관-단체 정책간담회 열려

수산업계, 선물가액 상향 조정에 감사
"연 2회만이라도 조정해달라" 건의

청탁금지법 유관기관·단체 정책간담회가 지난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렸다.

[현대해양]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유관기관·단체 정책간담회가 지난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렸다. 이날 간담회는 한시적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정책효과 확산을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가 주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양동욱 수협중앙회 상임이사, 김성호 한국수산업경영인연합회장, 유찬형 농협중앙회 부회장, 최준석 산림조합중앙회 대표이사, 김제열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회장직무대행, 임영호 화훼단체협의회 회장, 이홍재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부회장, 임원배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 하현수 전국상인연합회 회장 등 농·수·축산업을 비롯한 관련업계 대표들이 참석했다.

이날 양동욱 수협중앙회 상임이사, 김성호 한국수산업경영인연합회 회장 등은 수산물 선물 상한액이 상향됨에 따라 코로나19 확산과 연이은 태풍으로 큰 피해를 입은 수산인들을 대표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 var
더불어 김성호 회장 등은 "단발성으로 선물 가액 범위를 상향한 것에 나아가 최소한 설, 추석 등 명절만이라도 상시 실시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적극 건의했다. 이에 대해 전 권익위원장은 "관계자들과 적극 검토하겠다"고 화답했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 7일 올 추석 명절에 한시적으로 공직자 등이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농축수산물과 농축수산가공품 선물 가액 범위를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출처 : 현대해양(http://www.hdh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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