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피해업체…세무조사 유예한다

작성자
전국상인연합회
작성일
2020.02.05.
조회수
1,379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피해업체…세무조사 유예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CV)에 따른 경영피해를 입은 관광, 숙박업 등에 대한 세무조사가 잠시 미루어진다. 피해지역 납세자에 대해선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납부기한을 연장해 자금 부담을 덜어준다.

또 마스크, 손소독제를 국외로 대량 반출시키는 행위가 막힌다.

정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 관련 세정·통관 등 지원방안'을 내놨다.

주무부처인 국세청은 "신종 CV 확산으로 우리 수출과 관광산업 현장 등의 어려움이 현실화되고 있는 지금, 범정부적 총력대응 체계를 세정측면에서 뒷받침하고자 한다"고 했다.

국세

◆…(자료 국세청)

신종 CV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 중소기업이 세정지원 대상에 들어간다. 관광업, 여행업, 음식·숙박업, 병·의원 등(사치서 유흥업소 제외)이다. 이들 납세자에 대해선 세무조사 착수가 유예된다. 피해 상황이 진정될 때가지 이러한 조치가 유지된다고 한다.

그간 국세청은 경기 침체, 자연 재해 등으로 인해 경영 피해를 입은 납세자를 대상으로 한 '세무조사 유예 카드'를 꺼내왔다. 이러한 조치는 국세기본법 81조(세무조사 연기 사유)를 근거로 삼는다.

현재 세무조사가 사전 통지됐거나 진행 중인 경우엔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연기(또는 중지)된다. 고지가 예상되는 과세자료처리도 보류된다. 단, 부과제척기간(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 임박한 자료는 제외시킨다.

세정지원 대상자는 법인세(3월 확정신고), 부가가치세(4월 예정신고) 등 신고·납부기한이 최대 9개월까지 늘어나는 세정상 혜택을 받는다. CV 사태가 지속됐을 땐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기한도 연장된다.

이미 고지된 국세는 최대 9개월까지 징수 유예되고, 체납처분(압류 부동산 등) 집행은 최장 1년 뒤로 미룬다. 

중국에 수출한 중소기업에 국세환급금이 발생한 경우엔 법정지급기한(2월 27일)보다 10일 앞당겨 이달 17일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국세

◆…(자료 국세청)

국세청 본청, 전국 7개 지방국세청·125개 세무서 내 '세정지원 전담대응반'이 생긴다. 세무서 단위에서 피해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지방청은 맞춤형 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본청에 전달하는 구조다. 본청은 이러한 의견을 듣고 맞춤형 지원방안은 발굴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세정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우편 또는 방문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며 "다만 스스로 신청이 어려운 확진환자 등에 대해선 직권으로 납기 연장·징수유예 등 세정지원을 실시하겠다"고 했다.

신종 CV 확진자·격리자를 포함해 피해를 입은 업체에 대해 취득세, 지방소득세 등 지방세 신고·납부기한이 최대 1년(6개월 이내, 추가 6개월 재연장 가능) 연장된다. 피해 업종은 세무조사도 유예(지자체장이 정하는 기간까지)된다. 해당 지자체의 필요성에 따라 지방세 감면도 검토될 수 있다.  

중국 내 공장폐쇄로 원부자재 수급, 수출에 자질이 발생한 업체가 납부계획서를 제출하면 납기연장·분할납부를 최대 1년 범위 내 '무담보'로 지원한다. 관세조사 대상 업체는 피해구제 마무리 시점까지 유예되며, 조사를 받고 있다면 업체 희망에 따라 연기해준다.

인천, 부산 등 권역별 6개 세관 수출입기업 지원센터, 관세관을 통해 국내기업 피해상황을 접수받아 관련 지원을 시행할 계획이다.

코로나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 기획재정부)

최근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마스크, 손소득제 등을 고가로 납품·판매하면서 무자료거래, 거짓세금계산서 수수, 현금판매 등을 통해 세금을 탈루하는 사업자에 대해선 세무조사로 철저하게 검증한다.

또 식약처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구성된 범정부 점검반에서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해 점검하고 그 결과가 국세청에 통보되면, 국세청은 성실신고 여부 확인·검증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매점·매석 사업자 등을 포함한 반사회적 불공정 탈세자에 대해 세무조사 등으로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했다.

마스크, 손소독제의 경우엔 국외로 대량 반출되는 행위가 차단된다.

정부는 마스크에 대해선 수출액 뿐 만 아니라 분출량에 따라서도 간이 수출절차를 정식수출절차로 전환하기로 했다. 또 수출심사를 할 때 해당 물품이 매점매석행위를 통해 수집된 것으로 의심된다면 통관보류, 수사기관에 고발을 의뢰한다.

수입되는 마스크, 손소독제, 위생용 장갑, 진단용키트 등 위생·의료용품 및 관련 원부자재에 대해 24시간 통관을 신속하게 진행한다.

이 밖에 중국 내 공장폐쇄로 인해 원부자재 수급차질이 있는 기업이 원부자재를 수입할 경우 화물 반입과 반출까지 신속하게 처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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