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정부, 신종코로나 피해자에 지방세 지원

작성자
전국상인연합회
작성일
2020.02.05.
조회수
1,217
정부, 신종코로나 피해자에 지방세 지원

기한 연장, 징수유예, 세무조사 유예 등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발생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게 지방세 지원에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세 지원 방안'을 마련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고 5일 밝혔다. 

대상은 신종코로나에 감염된 확진자와 격리자, 확진자 방문으로 불가피하게 휴업에 들어간 의료기관·여행사·공연장·유통업체·숙박업체·음식업 등이다.

취득세와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주민세 등 신고세목의 신고·납부 기한을 6개월(1회 연장,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납세담보 없이 연장해준다.

이미 고지된 지방세에 대해서도 납부가 어려운 경우 6개월(1회 연장, 최대 1년) 이내 징수유예를 해주기로 했다.

피해가 장기화해 지자체장이 신종코로나 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추가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부과제척기간 만료 임박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자체장이 결정하는 기간까지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현재 진행 중인 세무조사도 중지 또는 연기하도록 했다.  

특히 피해자 스스로 지방세 지원 신청이 어려운 경우 지자체장이 직권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조기 종식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지방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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