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머니투데이]소상공인聯 "국회, 프리미엄아울렛 등 규제…法개정 촉구" "대규모점포 설립규제, 전문기관의 상권영향평가서 작성 등 유통산업발전법 개정해야"

작성자
전국상인연합회
작성일
2018.11.21.
조회수
1,377
[머니투데이]소상공인聯 "국회, 프리미엄아울렛 등 규제…法개정 촉구" "대규모점포 설립규제, 전문기관의 상권영향평가서 작성 등 유통산업발전법 개정해야"

소상공인연합회 등 '복합쇼핑몰규제·유통산업발전법개정 추진연대'가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복합쇼핑몰·프리미엄아울렛 등 대규모 점포 설립을 규제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촉구했다. 

유통산업발전법은 매장 면적 합계가 3000㎡이상인 대규모 점포 개설시 지자체장에게 등록하고 의무휴일 등을 규정한 법이다. 소상공인연합회 등은 현행법이 △복합쇼핑몰·프리미엄아울렛 등이 규제 대상이 아닌 점 △상권영향평가서를 점포개설자가 작성하도록 한 점 △대규모점포 개설이 허가제가 아닌 등록제로 이뤄진 점 등 한계가 있다며 법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성명서에서 "대규모점포를 등록할 때 상권영향평가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작성 주체가 대규모점포 개설자여서 내용의 신뢰성과 객관성이 떨어진다"며 "전문기관에 맡기고 제출기한을 대규모점포 건축허가 이전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행 등록제로는 대규모점포가 우후죽순처럼 개설될 수 있어 입지를 제한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전통산업보존구역만 아니면 자유로이 개설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규모점포 입점 허가제를 등록제로 전환하고 전통산업보존구역을 늘려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복합쇼핑몰이나 프리미엄아울렛에 대한 규제도 촉구했다. 최 회장은 "최근 빠르게 확장 중인 복합쇼핑몰, 프리미엄아울렛, 전문점 등은 골목상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도 영업규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소상공인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며 "새로운 유통업태를 규제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 회장은 "소상공인들이 대형마트, 복합쇼핑몰을 무조건 부정하자는 것이 아니다"며 "다만 골목상권도 살리고 대규모점포도 상생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들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박기홍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회장도 연대발언에서 "이번 국회에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통해 어떤 규제도 받지 않는 복합쇼핑몰의 골목상권 침해를 막아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복합쇼핑몰규제.유통산업발전법개정 추진연대'에는 이번 행사를 주최한 소상공인연합회를 비롯해 전국중소유통상인협회, 전국상인연합회,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대한제과협회, 한국제과기능장협회, 전국대리점살리기협회 등이 참여하고 있다. 



고석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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