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신아일보][영상] 소상공인업계 “복합쇼핑몰·아울렛도 의무휴점 시행해야”

작성자
전국상인연합회
작성일
2018.11.20.
조회수
1,581
[신아일보][영상] 소상공인업계 “복합쇼핑몰·아울렛도 의무휴점 시행해야”

소상공인연합회가 '유통산업발전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해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실효성있는 규제를 촉구하고 나섰다. 

20일 국회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에는 연합회를 비롯해 전국중소유통상인협회, 전국상인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대한제과협회,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등으로 결성된 유통산업발전법개정추진연대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해 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을 전면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해 유통산업발전법 발의 후 복합쇼핑몰, 전문점 등 기존 규제 적용을 받지 않는 새로운 유형의 대규모 점포가 확산·출점되면서 소상공인의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연합회는 법 개정을 통해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대규모 점포의) 영업시간 제한 △의무휴업일 지정 등 규제가 일부 이뤄지면서 골목상권 보호 정책이 시행됐지만 여전히 실효성 있는 규제가 부재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영상=이가영 기자)

이날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성명서를 통해 "복합쇼핑몰, 전문점 등 새로운 유통업태가 확산되면서 1996년 71만개였던 소매업 소상공인 사업체 수는 2013년 60만개로 줄어들었다"고 설명했다. 

뒤이어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한 규제의 시점, 대상, 절차 등이 부재해 소상공인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대규모 점포 개설에 따른 상권영향평가서의 작성을 전문 기관에 맡기고 제출기한을 대규모점포 건축허가 이전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대규모점포 등록제를 허가제로 전환하고 전통상업보존구역을 확대 하고 복합쇼핑몰, 프리미엄아울렛 등 새로운 유통업태를 규제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최 회장에 따르면 최근 빠르게 확장 중인 복합쇼핑몰, 프리미엄아울렛, 전문점,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5% 이상인 대규모 점포 등은 골목상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도 불구 영업규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소상공인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임원배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회장 또한 "지난 2012년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후에도 수도권은 대형유통기업이, 지방은 하나로유통·하나로마트 때문에 지역경제는 더 망가졌고 의무휴업일을 안하는 복합 쇼핑몰 때문에 일요일에도 장사가 되지 않는다"며 "다이소나 올리브영에서 과자와 음료수까지 팔아서 동네 슈퍼는 그 조차도 팔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혔다. 

더불어 "허울뿐인 상권영향평가서의 존치는 소상공인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지역협력계획서 역시 실효성이 전혀 없어 유통산업발전법 관련 규정이 정말 소상공인을 위한 것인지 의심스러울 지경"이라며 "골목상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대규모점포 등의 출점을 허가제로 바꾸는 등 실효성을 갖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하루빨리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아일보] 이가영 기자

출처 : 신아일보(http://www.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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