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소비자경제]'온누리상품권 불법 환전'...재래시장 활성화해야 할 상인회가?

작성자
전국상인연합회
작성일
2018.11.05.
조회수
1,423
[소비자경제]'온누리상품권 불법 환전'...재래시장 활성화해야 할 상인회가?

[소비자경제=권지연 기자] 온누리상품권의 부정유통 문제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는 가운데 최근 재래시장을 활성화시켜야 하는 시장상인회가 상품권을 비가맹점이나 지인 등에게 불법 환전한 사실이 드러났다. 

현재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울산의 OOO상인회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실은 상품권을 현금화할 수 있는 가맹점주가 온누리상품권을 직접 구매할 수 없도록 규제하자 새로운 편법이 생겨났다고 지적했다. 

과거에도 상품권 가맹점들이 지인들을 동원해 상품권을 할인받아 구매한 후 은행에서 환전해 차익을 챙기는 수법이 성행했다, 

권 의원이 중기부로부터 제출받은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적발건수가 1,631건으로 과태료 2건, 가맹점 취소 103건, 서면경고 1,498건이 발생했다. 

2016년부터는 부정유통 적발건수가 급감했는데, 이는 부정유통 등의 문제를 막기 위해 가맹점 상인들에게 할인구매를 제한하게 하는 제도를 도입한 탓이라는 설명이다. 

전에는 가맹점주가 제3자를 동원해 상품권을 사고 이를 다시 은행으로 가져가 액면가 그대로 현금으로 바꾸는 경우가 많았다면 최근에는 시장상인회가 소속 가맹점이 아닌 비가맹점, 지인 등의 요청에 의해 상품권을 환전해 주는 사례가 적발되고 있는 것. 

온누리 상품권은 개인이 30만원 한도로 5% 할인 구매가 가능. 명절 때는 10% 할인해 주고 있다. 

지난 10월 전국상인연합회 하 회장은 온누리 상품권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온누리 상품권의 부정가맹, 부정유통을 근절할 수 있는 장치가 필수적이다" 면서 "소위 상품권 깡을 근절해야 한다"고 밝히고 나서기도 했다.

권의원은 "상품권이 부정유통 되면 정작 재래시장 물건은 팔리지 않는다"며 "온누리상품권이 시세차익을 노리는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부정유통에 대한 처벌수준도 강화하고 단순히 신고에만 의존하지 말고 적극적인 실태조사도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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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연 기자

출처 : 소비자경제(http://www.dailycn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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