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한국증권신문]온누리 상품권, 시장상인회에서 불법 환전

작성자
전국상인연합회
작성일
2018.11.05.
조회수
1,481
[한국증권신문]온누리 상품권, 시장상인회에서 불법 환전

재래시장 살리려면 '상품권 깡' 근절해야



온누리 상품권의 부정유통문제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래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이런 '상품권 깡'을 근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는 부정유통 적발건수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2015년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적발건수는 1631건으로 과태료 2건, 가맹점 취소 103건, 서면경고 1498건의 조치를 받았지만, 2016년 들어 서면경고 2건에 불과했다.

줄어든 이유에 대해 중소기업벤처부는 부정유통 등의 문제로 2015년부터 가맹점 상인들에게 할인구매를 제한하게 하는 제도를 도입했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실제로 2015년 이전까지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상인들도 상품권 할인구매가 가능했다.

하지만 가맹점주가 온누리상품권을 직접 구매할 수 없도록 규제하자 새로운 편법이 생겨나고 있다. 최근 시장상인회가 소속 가맹점이 아닌 비가맹점, 지인 등의 요청에 의해 상품권을 환전해 주는 사례가 적발되고 있는 것이다. 재래시장을 활성화시켜야 하는 상인회가 부정유통을 저지르고 있는 셈이다.

과거에는 주로 상품권 가맹점들이 지인들을 동원해 상품권을 할인 구매하고 이를 다시 은행에서 환전해 액면가 그대로 현금으로 바꿔 차익을 챙기는 수법이 성행했다. 현재 중기부는 울산의 모 상인회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난 10월 전국상인연합회 하현수 회장은 온누리 상품권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온누리 상품권의 부정가맹, 부정유통을 근절할 수 있는 장치가 필수적이다" 면서 "소위 상품권 깡을 근절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권 의원은 "상품권이 부정유통 되면 정작 재래시장 물건은 팔리지 않는다"며 "온누리상품권이 시세차익을 노리는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되지 않도록 부정유통에 대한 처벌수준도 강화하고 단순히 신고에만 의존하지 말고 적극적인 실태조사에도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 한국증권신문(http://www.ks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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