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한남일보]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개최 골목상권을 제대로 보호할 수 있도록 개정해야

작성자
전국상인연합회
작성일
2018.11.26.
조회수
2,093
[한남일보]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개최 골목상권을 제대로 보호할 수 있도록 개정해야

[한남일보]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개최 골목상권을 제대로 보호할 수 있도록 개정해야

복합쇼핑몰규제·유통산업발전법개정 추진연대가 지난 20일 오전 11시 국회 앞에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복합쇼핑몰규제·유통산업발전법개정 추진연대'는 기자회견에서 국회에 계류 중인 유통산업발전법을 조속히 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촉구 성명서'를 통해 "대규모점포 개설에 따른 상권영향평가서의 작성을 전문기관에 맡기고, 제출기한을 대규모점포 건축허가 이전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대규모점포 등록제를 허가제로 전환해야 하고, 전통상업보존구역을 확대해야 한다"며 "복합쇼핑몰, 프리미엄아울렛 등 새로운 유통업태를 규제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소상공인들이 대형마트, 복합쇼핑몰을 무조건 부정하자는 것이 아니다"라며 "창의적인 상품개발로 골목상권도 살리고 대규모점포도 상생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방기홍 회장은 연대발언에서 "이번 국회에서 민생입법을 남김없이 통과시켜야 한다"며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통해 어떤 규제도 받지 않는 복합쇼핑몰의 골목상권 침해를 막아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복합쇼핑몰규제.유통산업발전법개정 추진연대'에는 이번 행사를 주최한 소상공인연합회를 비롯해 전국중소유통상인협회, 전국상인연합회,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대한제과협회, 한국제과기능장협회, 전국대리점살리기협회 등이 참여하고 있다.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촉구 성명서> 전문

'복합쇼핑몰규제·유통산업발전법개정 추진연대'는 국회에 계류 중인 유통산업발전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한다.
유통산업발전법은 골목상권을 제대로 보호하고 소상공인이 경쟁력을 갖추어 유통 대기업과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개정해야 한다.
이를 위해 먼저 대규모점포 개설에 따른 상권영향평가서의 작성을 전문기관에 맡기고, 제출기한을 대규모점포 건축허가 이전으로 규정해야 한다. 다음으로 대규모점포 등록제를 허가제로 전환해야 하고, 전통상업보존구역을 확대해야 한다. 또한 복합쇼핑몰, 프리미엄아울렛 등 새로운 유통업태를 규제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장들은 대형마트, 복합쇼핑몰 등을 유치하는 데 주안점을 두지 말고 지역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일에 각별히 신경써야 할 것이다.
1997년 「유통산업발전법」이 시행된 이후 대형마트, 기업형슈퍼마켓이 골목상권에 진출하여 영세 소상공인 시장을 잠식하였다. 또한 복합쇼핑몰, 전문점 등 새로운 유통업태가 확산되면서 골목상권 소상공인 사업체 수는 크게 감소하였다. 소매업 소상공인 사업체 수는 1996년 71만개에서 2013년 60만개로 줄어들었다. 오랫동안 골목상권 터줏대감 역할을 해온 소형슈퍼와 전통시장 숫자도 계속 감소하고 있다.
유통산업발전법이 제정되고 대규모점포 개설이 등록제로 변경되면서 골목상권이 위태로워지자 법 개정을 통해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영업시간 제한 등의 규제가 도입됐다.
하지만 복합쇼핑몰, 전문점 등 기존 규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 새로운 유형의 대규모점포 확산과 출점 이전 단계에서의 실효성 있는 규제 부재 등으로 소상공인 피해가 확대되면서 법 개정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다.
유통산업발전법은 20대 국회 개원 이래 현재까지 총 28건의 개정안이 제출되어 계류 중이다. 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 논의가 거듭되는 까닭은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한 규제의 시점, 대상, 절차 등의 측면에서 실효성이 높지 않기 때문이다.
대규모점포의 등록 이전 단계에 대한 규정이 없어 적절한 규제 시점을 놓치고 있으며, 새로운 유통업태가 등장하였지만 대부분이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있다. 또 대규모점포의 개설자가 상권영향평가서를 작성하게 되어 있어 절차상 한계가 있다.
대규모점포를 등록할 때 상권영향평가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공정성과 객관성의 문제가 노출되고 있다. 상권영향평가서 제도를 도입 한 취지는 기습입점에 따른 사회적 갈등과 분쟁의 사전예방에 있었으나 현행 제도로는 사전예방이 불가능하다.
상권영향평가서는 작성 주체가 대규모점포의 개설자이므로 내용의 신뢰성과 객관성이 떨어지고 광역 범위의 상권영향평가가 어렵다. 또 제출기한을 영업 시작 전까지로 규정하고 있어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상권영향평가서를 전문기관에서 작성하도록 하고, 제출기한을 건축허가 이전으로 규정해야 한다.
대규모점포는 소상공인과 소비자뿐만 아니라 지역 전반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대규모점포 출점은 도시를 계획하는 단계에서부터 검토해야 한다.
현행 등록제도는 대규모점포가 우후죽순처럼 개설될 수 있어 입지를 제한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해야 한다.
매장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의 대규모점포는 매우 광범위한 범위의 주변지역 상권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행 등록제도의 특성상 전통상업보존구역만 아니면 자유로이 개설될 수 있다.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는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로 제한되어 있다. 그러나 범위가 상당히 협소하여 대도시와 같이 생활권이 광범위하게 분포하는 지역에서는 대규모점포의 증가에 따른 피해를 억제하는 효과를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더욱 폭넓게 확대해 대규모점포의 개설에 따른 피해를 철저히 예방해야 한다.
최근 빠르게 확장 중인 복합쇼핑몰, 프리미엄아울렛, 전문점,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5% 이상인 대규모점포 등은 골목상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도 영업규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소상공인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따라서 기존 대형마트, 기업형슈퍼마켓보다 광범위한 지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복합쇼핑몰, 프리미엄아울렛 등 새로운 유통업태를 규제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
복합쇼핑몰규제·유통산업발전법개정 추진연대는 다음과 같이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하나, 상권영향평가서를 전문기관이 작성하도록 하고, 제출기한을 건축허가 이전으로 규정해야 한다.
하나, 대규모점포 등록제를 허가제로 전환해야 한다.
하나, 전통상업보존구역을 더욱 폭넓게 확대해야 한다.
하나, 새로운 유통업태를 규제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
지난 20일 복합쇼핑몰규제·유통산업발전법개정 추진연대
(소상공인연합회, 전국중소유통상인협회, 전국상인연합회,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대한제과협회, 전국대리점살리기협회)

김대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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