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용 마스크 등 긴급수정조치 시행 안내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발생에 따라 보건용마스크, 손소독제 생산·유통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원활한 국내수급을 유도하기 위해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고시가 2.12일부터 시행됩니다.
고시가 시행되면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생산업자와 판매업자는 고시 시행일(2.12) 이후 해당되는 생산·수출·판매 실적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매일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에 긴급수급조정조치 시행 관련 자료를 참고하시어 신고대상자분들은 관련 내용을 숙지하고 준수해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2월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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