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대구광역시]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행정명령 변경고시('21.6.5 ~ 20)

작성자
대구지회
작성일
2021.06.04.
첨부파일
첨부파일별도붙임1~3.hwp첨부파일대구시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실행방안.hwp
조회수
1,763

대구광역시 고시 제2021-157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격상에 따른

행정명령 변경고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고자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대구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연장에 따른 행정명령(2021.5.21. 대구광역시 고시 제2021-142, 2021.5.29. 대구광역시 고시 제2021-153)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고 고시합니다.

202163

대구광역시장

 

 

1. 5명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

1) 대 상 : 대구시내 친목형성 등 사적 목적을 이유로, 5명 이상의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시간대, 동일한 장소(실내/실외)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모임*

*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회식(중식 포함),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과 같이 친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행사

** 돌잔치전문점에서 진행하거나 직계가족 또는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구성원만의 모임으로서 하는 돌잔치의 경우 예외적으로 금지대상에서 제외

2) 기 간 : 2021. 6. 5.() 00:00 ~ 2021. 6. 20.() 24:00

3) 법적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조 제1

4) 내 용 : 사적 모임 관리자운영자 및 참석자는 아래 "사적모임 방역수칙"을 각각 모두 준수

   

< 사적 모임 >

관리자운영자 수칙

참석자 수칙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 관리자운영자는 아래 사항 모두 준수

 

5인 이상 예약하거나 동반입장하는 이용객을 대상으로 사적 모임의 목적으로 해당 시설을 이용하려는 것인지 확인

 

시설 내 이용객이 5인 이상 모여 있는 경우나 5인 이상 모여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 사적 모임인지 확인

, 경우를 비롯하여 이용객이 5 이상 사적 모임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거나 의심되는 경우, 관할 지자체에 즉시 신고 내지 퇴거 조치

5인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

 

* (제외) 직계가족이 모이는 경우, 아동노인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등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인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및 이용 금지

 

 

- (인원산정) '5명의 범위'에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은 제외.

'사적모임'은 영유아*를 포함하여 8인까지 모임 가능하나, 이 경우에도 영유아가 아닌 사람은 4명까지만 모임 가능

* 영유아보육법2조에 의한 만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

적용 예외

일상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가족구성원 등이 모이는 경우

직계가족 또는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 주말부부) 포함

 

결혼을 위한 상견례로 모이는 경우

 

 

직계가족 모임**, 상견례도 8인까지 모이는 것이 가능

 

** 직계가족 모임의 경우, 예방접종자(1차 접종 후 14일 경과한 자 및 예방접종완료자)는 위 8인의 인원 제한에서 제외

 

예시) 직계가족 8+예방접종자(2) 허용(위반 아님)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시설 관리자가 있는 사설 스포츠시설에 스포츠 경기를 위해 모이는 경우

5) 처분의 효력 발생일 : 2021. 6. 5.() 00:00부터

2. 집합·모임·행사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

1) 대 상 : 대구시내 동일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장소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모임·행사(사적 모임 제외)

2) 기 간 : 2021. 6. 5.() 00:00 ~ 2021. 6. 20.() 24:00

3) 법적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조 제1

4) 내 용 : 100인이상 집합모임행사를 금지하고, 위 기간 중 부득이하게 100인미만 집합·모임·행사 등을 개최할 경우 "붙임 방역수칙(별도붙임1) 및 아래의 방역수칙"을 준수

< 집합 · 모임 · 행사 >

* 대규모 콘서트 : 관중이 노래를 따라부르는 등 위험도 높은 활동이 이루어지는 대중음악 콘서트로 한정

 

주최자(관리자·운영자) 수칙

이용자 수칙

출입자 명부 관리

 

ㄴㄴ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를 우선적으로 설치·이용(권고)

 

** 전자출입명부 설치한 경우 전자출입명부 사용곤란한 사람을 위해 수기명부 비치 필요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준수 안내

 

각처에 손소독제 비치, 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2회 이상)

 

2회 이상 시설 환기

 

* 실외 모임·행사는 제외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마스크 착용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준수

 

전시회,박람회,국제회의는 100인 제한과 상관없이 "붙임 방역수칙(별도붙임1)"적용준수

 

5) 처분의 효력 발생일 : 2021. 6. 5.() 00:00부터

 

3. 유흥시설 등 집합금지

1) 대 상 : 대구시내 유흥시설(5)*(무도장포함), 홀덤펍 및 홀덤게임장**, 노래연습장(동전 노래연습장 제외)

* 유흥시설(5) :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홀덤펍 및 홀덤게임장 : 텍사스 홀덤 등 카지노 형태의 카드게임 등을 즐기는 곳 (일반음식점 등으로 등록되어 주류·음료·식사류 등을 함께 제공하는 곳과 자유업으로 운영되는 곳 모두 포함)

2) 기 간 : 2021. 6. 5.() 00:00 ~ 2021. 6. 20.() 24:00

3) 법적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조 제1항 제2

4) 내 용 : 집합금지

5) 처분의 효력 발생일 : 2021. 6. 5.() 00:00부터

 

4. 중점관리시설 등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

1) 대 상 : 대구시내 중점관리시설*

*점관리시설 : 실내 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식당·카페, 파티룸, 동전노래연습장

2) 기 간 : 2021. 6. 5.() 00:00 ~ 2021. 6. 20.() 24:00

3) 법적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조 제1

4) 내 용 : 위 기간 동안 불가피하게 시설을 운영할 경우 감염병 예방을 위해 시설별 "방역수칙(별도붙임1,2)"을 모두 준수

5) 처분의 효력 발생일 : 2021. 6. 5.() 00:00부터

 

5. 일반관리시설 등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

1) 대 상 : 대구시내 일반관리시설 16*, 돌잔치전문점**, 화투방***

* 일반관리시설(16) : 결혼식장, 장례식장, 목욕장업, 영화관, 공연장, PC, 오락실멀티방, 실내체육시설, 스포츠경기(관람), 실외체육시설, 학원 등(학원교습소직업훈련기관(일반), 학원교습소(관악기노래연기), 학원교습소(댄스무용), 학원직업훈련기관(기숙형)), 독서실스터디카페, 유원시설(놀이공원, 워터파크), 미용업, 백화점대형마트, 종합소매업(300이상)

** 돌잔치전문점 : 방역관리를 총괄할 수 있는 관리자운영자가 상주하고 있는 식품위생법령상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된 시설로서 돌잔치만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장을 의미하며, 돌잔치 외 다른 목적으로도 이용되는 상설뷔페, 호텔, 예식장, 파티룸 등의 시설은 제외

*** 화투방 : 여가놀이 목적으로 화투를 즐기는 곳으로 이용자에게 이용료(입장료) 등을 받고 운영하거나 또는 무료로 장소를 제공하는 실내 시설

2) 기 간 : 2021. 6. 5.() 00:00 ~ 2021. 6. 20.() 24:00

3) 법적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조 제1

4) 내 용 : 위 기간 동안 불가피하게 시설을 운영할 경우 감염병 예방을
위해 시설별 "방역수칙(별도붙임1,2)"(목욕장업의 경우 별도붙임 3)을 모두 준수

5) 처분의 효력 발생일 : 2021. 6. 5.() 00:00부터

, 목욕장업의 경우 특별방역조치기간 중이므로, 기존 고시한 행정명령(2021.4.22. 대구광역시 고시 제2021-114) 내용 중 "1. 목욕장업 집합금지 행정명령" 내용은 유지하되, "2. 일반관리시설 의무화 조치"는 본 고시사항으로 변경함.

 

6. 숙박시설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

1) 대 상 : 아래 법률에 따른 대구시내 숙박시설

공중위생관리법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시설(호텔, 모텔, 여관 등)

농어촌정비법2조제16호 라목에 따른 농어촌민박시설

⦁「관광진흥법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시설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 바목에 따른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시설(관광호텔, 호스텔 등)

2) 기 간 : 2021. 6. 5.() 00:00 ~ 2021. 6. 20.() 24:00

3) 법적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조 제1

4) 내 용 : 위 기간 동안 불가피하게 시설을 운영할 경우 감염병 예방을
위해"방역수칙(별도붙임1,2)"을 모두 준수

5) 처분의 효력 발생일 : 2021. 6. 5.() 00:00부터

7. 종교시설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

1) 대 상 : 대구시내 종교시설

2) 기 간 : 2021. 6. 5.() 00:00 ~ 2021. 6. 20.() 24:00

3) 법적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조 제1

4) 내 용 : 위 기간 동안 불가피하게 시설을 운영할 경우 감염병 예방을
위해"방역수칙(별도붙임1,2)"을 모두 준수

5) 처분의 효력 발생일 : 2021. 6. 5.() 00:00부터

 

8. 기타시설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

1) 대 상 : 대구시내 카지노(외국인 카지노 제외), 경륜경마경정, 미술관박물관, 도서관, 키즈카페, 전시회장박람회장, 마사지업안마소, 국제회의 시설

2) 기 간 : 2021. 6. 5.() 00:00 ~ 2021. 6. 20.() 24:00

3) 법적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조 제1

4) 내 용 : 위 기간 동안 불가피하게 시설을 운영할 경우 감염병 예방을
위해"방역수칙(별도붙임1,2)"을 모두 준수

5) 처분의 효력 발생일 : 2021. 6. 5.() 00:00부터

 

9. 고위험사업장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

1) 대 상 : 대구시내 고위험사업장(콜센터, 유통물류센터)

2) 기 간 : 2021. 6. 5.() 00:00 ~ 2021. 6. 20.() 24:00

3) 법적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조 제1

4) 내 용 : 위 기간 동안 불가피하게 시설을 운영할 경우 감염병 예방을
위해"방역수칙(별도붙임1,2)"을 모두 준수

5) 처분의 효력 발생일 : 2021. 6. 5.() 00:00부터

 

10. 대중교통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

1) 대 상 : 대구시내 버스·지하철·택시 등 운송수단(국제항공편 제외)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대중교통수단(노선버스, 기차, 여객선 등)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3조제2항에 따른 구역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에 사용하는 차량(통근통학버스, 관광버스 등 전세버스, 택시 등)

⦁「항공사업법2조제8호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자가 여객을 수송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용하는항공안전법2조제1호에 따른 항공기(국제항공편 제외)

2) 기 간 : 2021. 6. 5.() 00:00 ~ 2021. 6. 20.() 24:00

3) 법적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조 제1

4) 내 용 : 위 기간 동안 불가피하게 시설을 운영할 경우 감염병 예방을
위해 아래 방역수칙을 모두 준수

이용자 수칙

마스크 착용

 

교통수단(차량) 내 음식 섭취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국제항공편 제외

'이용자'라 함은 관리자·운영자·종사자·이용자 등 해당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자를 의미함

 

5) 처분의 효력 발생일 : 2021. 6. 5.() 00:00부터

 

11. 처분서의 교부요청 : 처분 당사자는행정절차법24조 제1항에 따라 처분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12.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23조 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 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13. 이 처분을 위반한 자는 각 위반사실에 따라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80조 제7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 83조 제2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83조 제4항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조 등에 의한 집합 금지 또는 3개월 이내의 운영 중단 명령 처분 및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ㆍ조사ㆍ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 청구될 수 있습니다.

별도붙임 : 1. 기본방역수칙 1.

2. 추가적용수칙 1.

3. 목욕장업방역수칙(2단계-특별방역조치기간 적용)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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