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6대 인천상인연합회장 선거

작성자
인천지회
작성일
2021.01.08.
첨부파일
첨부파일21년 후보자등록서류.hwp
조회수
2,795

선관위 공고 제2021-01

선 거 공 고

 

()인천상인연합회 선거관리규정 제9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임원(연합회장) 선거를 공고합니다.

 

다 음 -

 

1. 선출해야할 임원의 수 : 6대 연합회장 1

2. 선거일시 : 202123() 14:00~17:00

3. 투표장소 : ()인천상인연합회 교육관

                             (인천광역시 남동구 예술로 206)

4. 후보자 등록기간 : 2021111() ~ 117() 18:00까지

5. 신청서 교부 및 접수장소 :

      ()인천상인연합회 선거관리위원회(연합회사무처)

6. 후보자 기부금(공탁금) : 각 후보자별

                 일금삼백오십만원정(3,500,000 )     (접수시 납부)

7. 선거인 명부 열람기간 : 2021118() ~ 22()

열람기간 중 토,일요일과 법정 공휴일 등은 제외

8. 선거운동 기간 : 2021120() ~ 22()

                                       (14일간 선거일제외)

9. 선거인의 자격

. 정관 제8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회비납부 의무를 다한 연합회의   대의원으로 선거공고일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자에 한하여 인정한다.

. 연합회의 대의원으로서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자(선거관리규정 제10)

. 연합회의 대의원은 각 정회원인 상인회의 회장인 자로 한다.

(선거관리규정 제15)

10. 피선거권자의 자격회장 후보자

정관 제132: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금치산자, 한정치산자와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그 밖에 규정에 따라 임원의 자격이 제한된 자

선거관리규정 제11: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 선거공고일 현재 24개월 이상 상인회장으로 재직한 자,

또는 재직하였던 자(선거공고일 기준 상인회장 퇴임 후 2년 이하인 자) 이어야 한다(연합회 정회원인 상인조직을 말한다 / 정관 제6)

. 후보자 등록일까지 정관 제8조 제3호에 의한 회비납부를 다한 연합회

정회원으로 회원에 가입되어 있는 자

. 정관 제13조의 임원자격 기준에 적합하며,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를

받고 윤리규정에서 정한 제한기간이 경과한 자

. 후보등록일 현재 입후보자가 경영하는 상점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최종부도 결정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

. 입후보자가 경영하는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 및 최근 12개월분의

납세사실 증명원을 갖출 수 있는 자

. 회원의 자격으로는 사업자등록증상 본인 또는 '홍길동'1인일 때

1인이 본인이나 배우자일 경우 인정한다.

. 각 상인회의 회장(연합회 대의원)의 사업자등록증 명의는 본인 및 직계

존비속 명의로 되어있는 경우 그 자격을 인정한다.

그 밖의 규정은 2021년 임원선출 선거관리규정을 준용한다.

 

11. 후보자 등록서류

후보자 등록신청서(소정양식 제1)

이력서(소정양식 제2)

서약서(소정양식 제3)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소정양식 제4)

기부금(공탁금) 입금(영수)(소정양식 제5)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사업자등록증명원 1(후보자 등록신청서 접수 1개월 이내 발행분)

최근 납세사실증명서(국세, 지방세/최근 12개월분)

 

202117

 

 

()인천상인연합회 선거관리위원장 윤 연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