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고시 제2021-157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격상에 따른
행정명령 변경고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고자「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대구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연장에 따른 행정명령(2021.5.21. 대구광역시 고시 제2021-142호, 2021.5.29. 대구광역시 고시 제2021-153호)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고 고시합니다.
2021년 6월 3일
대구광역시장
1. 5명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
1) 대 상 : 대구시내 친목형성 등 사적 목적을 이유로, 5명 이상의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시간대, 동일한 장소(실내/실외)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모임*
*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회식(중식 포함),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과 같이 친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행사
** 돌잔치전문점에서 진행하거나 직계가족 또는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구성원만의 모임으로서 하는 돌잔치의 경우 예외적으로 금지대상에서 제외
2) 기 간 : 2021. 6. 5.(토) 00:00 ~ 2021. 6. 20.(일) 24:00
3) 법적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4) 내 용 : 사적 모임 관리자․운영자 및 참석자는 아래 "사적모임 방역수칙"을 각각 모두 준수
< 사적 모임 >
관리자‧운영자 수칙 |
참석자 수칙 |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 관리자‧운영자는 아래 사항 모두 준수
① 5인 이상 예약하거나 동반입장하는 이용객을 대상으로 사적 모임의 목적으로 해당 시설을 이용하려는 것인지 확인
② 시설 내 이용객이 5인 이상 모여 있는 경우나 5인 이상 모여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 사적 모임인지 확인
▸ 위 ①, ②경우를 비롯하여 이용객이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거나 의심되는 경우, 관할 지자체에 즉시 신고 내지 퇴거 조치 |
▸ 5인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
* (제외) 직계가족이 모이는 경우, 아동‧노인‧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등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인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및 이용 금지
|
- (인원산정) '5명의 범위'에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은 제외.
'사적모임'은 영유아*를 포함하여 8인까지 모임 가능하나, 이 경우에도 영유아가 아닌 사람은 4명까지만 모임 가능
* 「영유아보육법」제2조에 의한 만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
※ 적용 예외
일상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가족구성원 등이 모이는 경우
▪직계가족 또는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예: 주말부부) 포함
▪결혼을 위한 상견례로 모이는 경우
※ 직계가족 모임**, 상견례도 8인까지 모이는 것이 가능
** 직계가족 모임의 경우, 예방접종자(1차 접종 후 14일 경과한 자 및 예방접종완료자)는 위 8인의 인원 제한에서 제외
예시) 직계가족 8인+예방접종자(2인) → 허용(위반 아님)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➋ 시설 관리자가 있는 사설 스포츠시설에 스포츠 경기를 위해 모이는 경우 |
5) 처분의 효력 발생일 : 2021. 6. 5.(토) 00:00부터
2. 집합·모임·행사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
1) 대 상 : 대구시내 동일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장소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모임·행사(사적 모임 제외)
2) 기 간 : 2021. 6. 5.(토) 00:00 ~ 2021. 6. 20.(일) 24:00
3) 법적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4) 내 용 : 100인이상 집합‧모임‧행사를 금지하고, 위 기간 중 부득이하게 100인미만 집합·모임·행사 등을 개최할 경우 "붙임 방역수칙(별도붙임1) 및 아래의 방역수칙"을 준수
< 집합 · 모임 · 행사 >
* 대규모 콘서트 : 관중이 노래를 따라부르는 등 위험도 높은 활동이 이루어지는 대중음악 콘서트로 한정
주최자(관리자·운영자) 수칙 |
이용자 수칙 |
▸ 출입자 명부 관리
ㄴㄴ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를 우선적으로 설치·이용(권고)
** 전자출입명부 설치한 경우 전자출입명부 사용곤란한 사람을 위해 수기명부 비치 필요
▸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 각처에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일 2회 이상)
▸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 실외 모임·행사는 제외
▸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마스크 착용
▸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준수
|
※ 전시회,박람회,국제회의는 100인 제한과 상관없이 "붙임 방역수칙(별도붙임1)"적용․ 준수
5) 처분의 효력 발생일 : 2021. 6. 5.(토) 00:00부터
3. 유흥시설 등 집합금지
1) 대 상 : 대구시내 유흥시설(5종)*(무도장포함), 홀덤펍 및 홀덤게임장**, 노래연습장(동전 노래연습장 제외)
* 유흥시설(5종) :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홀덤펍 및 홀덤게임장 : 텍사스 홀덤 등 카지노 형태의 카드게임 등을 즐기는 곳 (일반음식점 등으로 등록되어 주류·음료·식사류 등을 함께 제공하는 곳과 자유업으로 운영되는 곳 모두 포함)
2) 기 간 : 2021. 6. 5.(토) 00:00 ~ 2021. 6. 20.(일) 24:00
3) 법적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제2호
4) 내 용 : 집합금지
5) 처분의 효력 발생일 : 2021. 6. 5.(토) 00:00부터
4. 중점관리시설 등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
1) 대 상 : 대구시내 중점관리시설*
*중점관리시설 : 실내 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식당·카페, 파티룸, 동전노래연습장
2) 기 간 : 2021. 6. 5.(토) 00:00 ~ 2021. 6. 20.(일) 24:00
3) 법적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4) 내 용 : 위 기간 동안 불가피하게 시설을 운영할 경우 감염병 예방을 위해 시설별 "방역수칙(별도붙임1,2)"을 모두 준수
5) 처분의 효력 발생일 : 2021. 6. 5.(토) 00:00부터
5. 일반관리시설 등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
1) 대 상 : 대구시내 일반관리시설 16종*, 돌잔치전문점**, 화투방***
* 일반관리시설(16종) : 결혼식장, 장례식장, 목욕장업, 영화관, 공연장, PC방, 오락실‧멀티방, 실내체육시설, 스포츠경기(관람)장, 실외체육시설, 학원 등(학원‧교습소‧직업훈련기관(일반), 학원‧교습소(관악기‧노래‧연기), 학원‧교습소(댄스‧무용), 학원‧직업훈련기관(기숙형)), 독서실‧스터디카페, 유원시설(놀이공원, 워터파크), 이‧미용업, 백화점‧대형마트, 종합소매업(300㎡ 이상)
** 돌잔치전문점 : 방역관리를 총괄할 수 있는 관리자‧운영자가 상주하고 있는 식품위생법령상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된 시설로서 돌잔치만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장을 의미하며, 돌잔치 외 다른 목적으로도 이용되는 상설뷔페, 호텔, 예식장, 파티룸 등의 시설은 제외
*** 화투방 : 여가놀이 목적으로 화투를 즐기는 곳으로 이용자에게 이용료(입장료) 등을 받고 운영하거나 또는 무료로 장소를 제공하는 실내 시설
2) 기 간 : 2021. 6. 5.(토) 00:00 ~ 2021. 6. 20.(일) 24:00
3) 법적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4) 내 용 : 위 기간 동안 불가피하게 시설을 운영할 경우 감염병 예방을
위해 시설별 "방역수칙(별도붙임1,2)"(목욕장업의 경우 별도붙임 3)을 모두 준수
5) 처분의 효력 발생일 : 2021. 6. 5.(토) 00:00부터
※ 단, 목욕장업의 경우 특별방역조치기간 중이므로, 기존 고시한 행정명령(2021.4.22. 대구광역시 고시 제2021-114) 의 내용 중 "1. 목욕장업 집합금지 행정명령"의 내용은 유지하되, "2. 일반관리시설 의무화 조치"는 본 고시사항으로 변경함.
6. 숙박시설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
1) 대 상 : 아래 법률에 따른 대구시내 숙박시설
⦁「공중위생관리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시설(호텔, 모텔, 여관 등) ⦁「농어촌정비법」제2조제16호 라목에 따른 농어촌민박시설 ⦁「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시설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 바목에 따른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시설(관광호텔, 호스텔 등) |
2) 기 간 : 2021. 6. 5.(토) 00:00 ~ 2021. 6. 20.(일) 24:00
3) 법적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4) 내 용 : 위 기간 동안 불가피하게 시설을 운영할 경우 감염병 예방을
위해"방역수칙(별도붙임1,2)"을 모두 준수
5) 처분의 효력 발생일 : 2021. 6. 5.(토) 00:00부터
7. 종교시설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
1) 대 상 : 대구시내 종교시설
2) 기 간 : 2021. 6. 5.(토) 00:00 ~ 2021. 6. 20.(일) 24:00
3) 법적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4) 내 용 : 위 기간 동안 불가피하게 시설을 운영할 경우 감염병 예방을
위해"방역수칙(별도붙임1,2)"을 모두 준수
5) 처분의 효력 발생일 : 2021. 6. 5.(토) 00:00부터
8. 기타시설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
1) 대 상 : 대구시내 카지노(외국인 카지노 제외), 경륜‧경마‧경정, 미술관‧박물관, 도서관, 키즈카페, 전시회장‧박람회장, 마사지업‧안마소, 국제회의 시설
2) 기 간 : 2021. 6. 5.(토) 00:00 ~ 2021. 6. 20.(일) 24:00
3) 법적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4) 내 용 : 위 기간 동안 불가피하게 시설을 운영할 경우 감염병 예방을
위해"방역수칙(별도붙임1,2)"을 모두 준수
5) 처분의 효력 발생일 : 2021. 6. 5.(토) 00:00부터
9. 고위험사업장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
1) 대 상 : 대구시내 고위험사업장(콜센터, 유통물류센터)
2) 기 간 : 2021. 6. 5.(토) 00:00 ~ 2021. 6. 20.(일) 24:00
3) 법적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4) 내 용 : 위 기간 동안 불가피하게 시설을 운영할 경우 감염병 예방을
위해"방역수칙(별도붙임1,2)"을 모두 준수
5) 처분의 효력 발생일 : 2021. 6. 5.(토) 00:00부터
10. 대중교통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
1) 대 상 : 대구시내 버스·지하철·택시 등 운송수단(국제항공편 제외)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대중교통수단(노선버스, 기차, 여객선 등)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제2항에 따른 구역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에 사용하는 차량(통근‧통학버스, 관광버스 등 전세버스, 택시 등) ⦁「항공사업법」제2조제8호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자가 여객을 수송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용하는「항공안전법」제2조제1호에 따른 항공기(국제항공편 제외) |
2) 기 간 : 2021. 6. 5.(토) 00:00 ~ 2021. 6. 20.(일) 24:00
3) 법적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4) 내 용 : 위 기간 동안 불가피하게 시설을 운영할 경우 감염병 예방을
위해 아래 방역수칙을 모두 준수
이용자 수칙 |
▸ 마스크 착용
▸ 교통수단(차량) 내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국제항공편 제외 |
※'이용자'라 함은 관리자·운영자·종사자·이용자 등 해당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자를 의미함
5) 처분의 효력 발생일 : 2021. 6. 5.(토) 00:00부터
11. 처분서의 교부요청 : 처분 당사자는「행정절차법」제24조 제1항에 따라 처분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12.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제23조 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 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13. 이 처분을 위반한 자는 각 위반사실에 따라「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0조 제7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 제83조 제2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83조 제4항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등에 의한 집합 금지 또는 3개월 이내의 운영 중단 명령 처분 및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ㆍ조사ㆍ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 청구될 수 있습니다.
별도붙임 : 1. 기본방역수칙 1부.
2. 추가적용수칙 1부.
3. 목욕장업방역수칙(2단계-특별방역조치기간 적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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