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4 - 2020년 시장지181호 E-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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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상인 정보통                                                                                                                                                                               14 + 15
               발견



                                    상인 정보통                                                                                                                                        INFORMATION










               백년(100년)가게 육성사업                                                                                                        소공인 혁신성장 거점 ‘소공인특화지원센터’



               30년 이상 명맥을 유지하며 고객의 사랑을 받아온 점포 가운데,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그 우수                                                          중소벤처기업부는 ‘소공인특화지원센터’를 통해 소상공인의 경쟁력 향상과 혁신성장을 위해 교육, 컨설팅, 업종 특
               성과 성장 가능성을 높이 평가해 공식 인증된 점포를 지원한다. 단일제조업 제외 30년 이상 사업을 운영해 온 소상공                                                       화 지원 사업 등 업종·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센터별 맞춤형 현장서비스를 제공한다. 제조업(중분류 19개)을 영위하
               인, 소기업, 중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선정된 업체에 ‘백년가게’ 확인서 및 인증현판을 제공한다. 방송이나 신문, O2O                                                    는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소공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상호 정보교류, 경영·기술역량 배양 등을 위한 특화교육
               플랫폼, 박람회 참여지원 등 온·오프라인을 통한 통합홍보도 지원한다. 주기적인 워크숍 등을 통한 소통, 협력관계                                                         을 지원하고, 경영 애로 및 판매촉진(상품기획 등), 인증획득 등을 위한 전문컨설팅도 지원한다. 공동판로개척, 공동

               구축 및 선진사례 벤치마킹 연수도 추진한다. 이 밖에도 홍보·마케팅·금융 등 다양한 정책수단을 유관기관과 협                                                           기술개발 등 협업 네트워크 구축사업 및 업종을 고려한 다양한 사업 프로그램도 추진한다. 현재 전국 34개의 소공인
               업하여 지원하고 있다. 보다 상세한 정보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www.semas.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집적지에 ‘소공인특화지원센터’가 운영 중이다.
               있다.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소상공인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지원


               백년소공인 육성사업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손님들의 발길이 점차 끊기면서 이를 견디지 못한 가게들이 속속 문을 닫고 있다. 폐업한 소상
                                                                                                                                      공인의 피해 부담을 완화하고 이들의 재기를 돕기위해 중소벤처기업부가 나섰다. 코로나19 재확산이 시작된 8월 15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백년가게’와 함께 소상공인의 성공모델로 육성하기 위해, 숙련된 기술                                                            일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을 지원한다. 사업자등록 후 90일 이상 영위
               과 성장역량을 갖춘 소공인을 ‘백년소공인’으로 선정해 지원한다. ‘백년소공인’은 자부심과 장인정신을 갖고 한 분야                                                        한 후 폐업한 점포를 기준으로 지원 대상이 결정되며, 온라인 재기교육 1시간을 이수하면 신청자 본인에게 50만 원
               에서 15년 이상 종사해온 소공인 중 숙련기술과 성장역량 등을 종합평가해 선정된다. 고용노동부 명장·우수숙련                                                           씩 지급된다. 장려금은 올해 12월 31일까지 홈페이지(재도전장려금.kr)를 통해 접수받고 있다.
               기술자·숙련기술전수자는 가점을 부여받을 수 있다. 선정된 소공인에게는 ‘백년소공인’ 인증현판과 확인서를 제공                                                                                                         ※ 소상공인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콜센터 ☎1899-1082

               한다. 작업환경개선(최대 5백만 원) 등 소공인 특화지원사업 우대(판로지원 3천만 원, 기술지원 5천만 원)와 정책자
               금 금리 인하 등의 혜택도 지원된다. ‘백년소공인’이 되기를 희망하는 소공인은 전국 34개 소공인특화지원센터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보다 상세한 정보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마당(www.                                                            골목형 상점가
               sbiz.or.kr)에서 확인 가능하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지난 8월 12일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다. 침체된 골목
                                                                                                                                      상권을 살리고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한 것. 그동안 불합리한 규제
                                                                                                                                      로 인해 사각지대에 놓인 소상공인들은 다양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없었다. 그러나 이제 업종과 관계없이 2,000㎡
                                                                                                                                      이내 면적에 30개 이상 점포가 밀집한 곳이면 ‘골목형 상점가’로 인정받을 수 있다. 특히, 먹자골목과 같은 음식점 밀

                                                                                                                                      집지역도 전통시장법상의 지원 대상으로 간주된다. ‘골목형 상점가’로 인정되면 홍보·마케팅 지원, 주차장 건립, 온
                                                                                                                                      누리 상품권 취급 등의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어 상권 활성화에 도움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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