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음식점 특화거리도 전통시장·상점가 준하는 지원 받는다

작성자
전국상인연합회
작성일
2020.08.11.
첨부파일
첨부파일200812_골목형상점가_점포_밀집_기준_마련_전통시장법_시행령_개정(전통시장육성과).hwp
조회수
4,242
음식점 특화거리도 전통시장·상점가 준하는 지원 받는다

- 골목형상점가의 점포 밀집 기준 마련 등「전통시장법 시행령」개정 -

□ 지방자치단체는 2,000m2 이내에 업종과 관계없이 소상공인이 30개 이상 밀집*한 구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 가능

    * 밀집 수준은 지역 여건 및 점포 특성을 고려하여 조례로 변경 가능

□ 음식점 밀집지역 등 상점가로 인정받지 못한 소상공인 밀집구역도 「전통시장법」에 따라 전통시장·상점가에 준하는 수준의 지원 가능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골목형상점가의 점포 밀집 기준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 8월 12일(수)부터 시행(8월 4일 국무회의 통과) 된다고 밝혔다.
 
지난 2월 11일 지방자치단체가 업종과 관계없이 소상공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 이상 밀집한 구역을 조례를 통해 골목형상점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전통시장·상점가*에 준하는 수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전통시장법」(8월 12일 시행)이 개정·공포됐다.
 
* 「전통시장법」 제2조에 따른 전통시장,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른 상점가는 「전통시장법」에 따라 홍보·마케팅 지원, 주차장 건립, 온누리상품권 취급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음
 
이번 시행령 개정은 골목형상점가 제도 시행을 위해 「전통시장법」에서 위임한 골목형상점가의 점포 밀집 기준 마련을 주된 내용으로 하며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골목형상점가*의 점포 밀집 기준을 기존 상점가와 동일한 수준인 2,000m2 이내 면적에 점포 30개 이상으로 정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여건과 점포 특성 등을 고려해 정하도록 했다. 중기부 장관과 협의해 별도 기준을 정하는 경우 그 기준에 따르도록 했으며 지역 특색에 맞는 골목형상점가를 정할 수 있도록 했다.
 
* (예시) 시흥시 소재 '오이도 횟집거리*' 등 용역업(음식점 등)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이 밀집한 구역을 지자체에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 가능(시흥시 오이도 해양단지에 'ㄱ'자 형태로 횟집, 칼국수맛집이 밀집한 구역)

골목형상점가의 점포 밀집 기준 이외에도, 전통시장 안전 점검결과의 공개범위를 △시장 명칭 및 소재지 △점검일자 △점검기관 △주요 지적사항 등 점검결과로 정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운영하는 화재안전점검 관련 전산시스템 및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했다.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이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1~3년간 이 법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하고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이 취소된 경우 취소 횟수에 따라 3개월~1년간 가맹점으로 재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됐다.
 
중기부 이상천 전통시장육성과장은 "음식점 밀집구역 등 기존에 상점가로 인정받지 못한 구역*도 골목형상점가 제도를 활용하면 홍보·마케팅 지원, 온누리상품권 취급 등 정부·지자체의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상점가는 구역 내 영업점포의 도·소매업 비중이 50% 이상인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운영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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