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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채무조정 프로그램 새출발기금!!

작성자
전국상인연합회
작성일
2024.05.27.
첨부파일
조회수
1,004

추심중단, 원금 및 금리 조정, 상환기간 연장 등 지원 대상자의 금융권 대출에 대한 
상환부담을 줄여드리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채무조정 프로그램 새출발기금!!
어떤 정책인지 알기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 신청 즉시(익일) 추심중단
▷ 순부채(보유재산가액 초과 채무)에 대한 원금 감면
▷ 고금리 대출을 중·저금리로 조정
▷ 1년간 거치기간 부여 및 최대 10년 장기·분할 상환 전환

▶ 지원 대상

① '20.4월~'23.11월 중 사업을 영위한 
② 부실 또는 부실우려 
③ 법인 소상공인 또는 개인사업자
※ 부실-3개월이상 연체 중이신 분, 부실우려-3개월 이하 단기 연체 중이거나 부실에 빠질 위험이 있는 분

+ 상담Tip 하나! 현재 연체 중이지 않아도 연체하실 위험이 있는 분은 신청 가능합니다! 
예) '20.4월 이후 휴ㆍ폐업하신 분, 신용평점이 낮으신 분
+ 상담Tip 둘!! 새출발기금 홈페이지를 통해 간단하게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니 지금 바로 신청해보세요!

▶ 지원 가능한 대출

새출발기금 협약에 가입한 금융회사가 보유한 지원 대상자에 대한 모든 대출
※ 최대 15억원(담보 10억원 + 무담보 5억원) 한도
※ 다만, 개인 자산형성 목적 대출 등 정책 취지와 맞지 않는 채무는 지원 불가

▶신청방법 

포털사이트에 '새출발기금'을 검색하여 플랫폼에 접속 후 온라인 신청하거나 가까운 방문접수센터 신청
* 방문접수센터: 전국 한국자산관리공사 지역본부, 전국 서민금융진흥센터

+ 상담Tip 하나! 24시간 온라인 접수가 가능하오니 간편하게 신청해보세요!
+ 상담Tip 둘!! 새출발기금은 신청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새출발기금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보다 자세한 지원 내용은 새출발기금 홈페이지 또는 대표 콜센터(1660-1378) 및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1600-5500)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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