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국가안전대진단(전통시장 분야)실시 안내
정부에서는 매년 시설물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개선하기 위해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 분야에서도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하오니 전통시장 상인회(소유자 및 관리자 등)에서는 분야별 점검표를 활용한 자체점검을 실시하며, 진단에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진단기간 : 2020. 6. 10.(수) ~ 7. 10.(금), 31일간
2. 진단대상 : 시설물안전법에 의한 1·2·3종 시설물에 해당하는 전통시장(369곳)대상
3. 진단주체 : 전통시장 상인회 및 관리자 등
4. 진단방법 : 점검표에 의한 자율자체점검 실시
[붙임] 전통시장 안전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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