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특성화지원실-944호와 관련하여
코로나19관련 경영애로자금 지원계획을 안내해 드립니다.
운용기간 : 2.13~자금소진시까지
신청대상 : 코로나19에 의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중 아래의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
1) 전년 동기간의 매출액 10%이상 감소된 소상공인
2) 기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가 예상되어 이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인정하는 경우
융자조건 : 1.5%고정금리, 5년이내(2년간 거치 후 3년간 상환), 최대 7천만원
접수방법 및 절차 : 자금접수 및 확인서 발급, 신용보증서 발급, 대출실행
문의처 : 국번없이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자세한내용은 공문과 붙임파일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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