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누리상품권 개인할인구매 한도 확대(월 30만원→50만원) 안내
2018년 추석명절을 맞이하여 전통시장 매출상승 및 고객유입 강화를 위해 개인할인구매(5%) 시 한시적으로 월 30만원 → 월 50만원으로 한도를 확대 운영합니다.
□ 기간 : '18.9.3(월) ~ '18.10.31(수)
* 단, 정부정책에 따라 조기종료 될 수 있습니다.
□ 대상 : 개인할인(5%)구매(신분증 지참 필수)
□ 한도 : 1인당 월 50만원까지 구매 가능(전 취급 금융기관 합산금액)
※ 유의사항
□ 대리구매 불가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인(개별가맹점주) 할인구매 불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 부정유통 가맹점(상인 및 상인회)에 대해 가맹취소 및 과태료(2,000만원 이하) 부과 가능
※ 기타 : 첨부파일 참고(온누리상품권 리플릿)
※ 문의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 누른 후 → 0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