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명절맞이 온누리상품권 특별판매
추석명절을 맞이하여 전통시장 매출상승 및 고객유입 강화를 위해 개인할인구매 시 한시적으로 월별
구매한도및 할인율을 확대운영합니다.
1. 온누리 지류·전자상품권
▶ (기 간) '19.9.2.(월) ~ 10.31.(목)
▶ (할 인 율) 5%
▶ (구매한도) 월 50만원까지
2. 온누리 모바일상품권
▶ (기 간) '19.9.4.(수) ~ 발행한도(2천억원) 소진 시까지
* 발행한도 소진 후에는 6%할인, 월 50만원 구매한도로 '19.12월말까지 운영
▶ (할 인 율) 10%
▶ (구매한도) 월 50만원까지
3. 유의사항
▶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주 및 대리구매 불가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
부정유통가맹점에 대해 가맹취소 및 과태료 부과가능
※문의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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