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임대인 운동'의 지원대상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한 임대인
2020년 상반기(1~6월)에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
* 도박 및 사행행위업, 유흥 및 향락업 등은 제외
'착한 임대인 운동'의 지원내용
① 상반기 인하액의 50%를 임대인 소득·법인세에서 세액공제('20년 한시)
② 임대료를 인하한 점포가 다수 소재한 시장에 노후전선 정비, 스프링클러 설치 실시(20개 시장)
'착한 임대인 운동'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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