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뉴스1]소상공인연합회 "골목상권 보호 위해 유통산업법 개정 필요"

작성자
전국상인연합회
작성일
2018.11.19.
조회수
1,291
[뉴스1]소상공인연합회 "골목상권 보호 위해 유통산업법 개정 필요"


소상공인연합회는 20일 오전 서울 국회의사당 앞에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연다고 19일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 측은 유통산업발전법 이후 법 개정을 통해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대규모 점포의) 영업시간 제한 △의무휴업일 지정 등 규제가 일부 이뤄지면서 골목상권 보호 정책이 시행됐지만 여전히 실효성 있는 규제가 부재하다는 주장이다.


연합회 관계자는 "유통산업발전법이 제정되고 대규모 점포 개설이 등록제로 바뀌면서 골목상권이 위태로워졌다"며 "법 개정을 통해 여러 보호 정책이 시행됐지만 복합쇼핑몰, 전문점 등 기존 규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 새로운 유형의 대규모 점포가 확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 대규모 점포에 대해 출점 이전 단계에서 실효성 있는 규제 부재로 소상공인 피해가 확대하고 있다"며 "(이를 보완할 수 있도록) 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을 촉구한다"고 전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연합회를 비롯해 전국중소유통상인협회, 전국상인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대한제과협회,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136건 현재 1/ 총9 페이지

게시판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