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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7월 31일 월요일 / VOL.156 광고 19
소중한 재산을 지켜주는
누구나 가입
전통시장 상인이라면 누구나 가입 가능
피해액 전액 보상
가입금액 한도 내 실제 피해액 전액 보상
국가가 보장하는 저렴한 공제상품
사업비 국가 지원으로 공제료가 저렴
행복전통시장
돼지랑한우랑 건강한빵
전통시장 화재공제 상품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에 따른 추가 혜택
★ 공제료 연 1회 납입
• 전통시장 지원사업 선정 시 우대지원
주계약(재물손해)
구분 특약(화재배상책임) • 장기가입(3년 이상) 시 공제료 할인 예정
A급 B급
•단체보험 가입 시 할인 예정
알뜰형 2천 만원 66,000원 101,500원
(건물/동산 각 1천만원)
- 추가공제료 : 연 6,200원 ●●●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문의
일반형 4천 만원 - (대인) 1인당 사망 1억
132,000원 203,000원
(건물/동산 각 2천만원) 부상 2천만원 한도 •중소기업청 통합 콜센터 1357
확장형 6천 만원 - (대물) 1억 한도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042-363-7773, 7777, 7974, 7784
(건물/동산 각 3천만원) 198,000원 304,500원
• 홈페이지 fma.semas.or.kr